조용병의 '원 신한'에 한 발짝..사법리스크 벗고 3연임 청신호

김정현 입력 2022. 6. 30. 14:37 수정 2022. 6.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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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0일 '채용비리' 무죄 확정
내년 3월 임기종료..사법리스크 벗고 3연임 할 듯
신한 직원들은 유죄 확정..채용비리 자체는 인정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채용비리도 무죄 확률 커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 채용청탁 및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이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총 3명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명단에 포함돼 채용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신한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신한은행 차원의 채용비리는 인정된 것이다.

조 회장이 이처럼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3연임에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면 주요 주주들이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할 당시에도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근거로 연임을 반대했지만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듬해 3월 주총에서도 주요 주주들의 3연임에 대한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는 채용비리 혐의도 털어낸 만큼 국민연금의 반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동안 신한금융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성과도 3연임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해 신한금융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4조19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또 오렌지라이프 등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꾀했다.

조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면서 조 회장의 숙원사업인 ‘원(ONE) 신한’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이 취임한 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신한라이프), 아시아신탁(신한자산신탁), 네오플럭스(신한벤처투자), 신한BNP파리아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 등을 인수하며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지난 9일에는 BNPP카디프손해보험을 자회사 편입하며 종합금융회사로서의 그림을 완성했다.

신한금융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신한금융은 대법원 판결은 2심의 법리적인 해석만 들여다보는 만큼 2심(무죄) 확정을 예단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2심이 뒤집힌다고 해도 당장 지배구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해왔다.

한편, 이날 판결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채용비리 혐의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함 회장 역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2심 판결에서 ‘직접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함 회장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다. 함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3월 진행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완전히 벗으면서 함 회장 혐의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면서 “두 사례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한 반발도 일각에서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모두 채용비리에서 직원들은 유죄인데 행장은 직접증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면서 “씁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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