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김형주 2022. 6.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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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들에게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SNS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여론 대응팀과 관련 보고체계 등을 신설하고,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터넷상 각종 이슈에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댓글 조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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