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2022. 6. 30. 14: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주요)

2.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주요)

3.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주요)

4.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주요)

5.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주요)

6.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주요)

7.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주요)

8.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9.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10.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11.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 가능

12. 가축분료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13.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14.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15.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16.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17.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주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 ‘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됩니다.

 

ㅇ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ㅇ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도입>


 


 


 


□ 추진배경 : 모법 개정(‘21.8.17)에 따라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의무화


 


□ 주요내용


  ㅇ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을 설치하는 경우


   -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 시 행 일 : 2022818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주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2)


 

□ 2022년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합니다.

 

ㅇ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ㅇ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요 구성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체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

 

 

 


<2022년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추진배경 : 농업 역사와 가치, 미래를 보는 통합적 문화공간 조성


□ 주요내용


ㅇ 2022년 하반기에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


 


□ 시 행 일 : 2022년 하반기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주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3)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ㅇ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 진단명, ②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등의 준수사항입니다.

 

ㅇ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추진목적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ㅇ 수의사가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①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등의 준수사항


 


□ 시 행 일 : 202275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주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6)


 

□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ㅇ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ㅇ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게시 예정(9월 중)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급 방식 수급 가능>


 


 


 


□ 추진배경 :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 주요내용


  ㅇ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ㅇ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ㅇ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주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8)


 

□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21년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1개소, 농협나주공판장)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 (’22.7월) 농협나주공판장(지육) → (’22년말) 농협고령공판장(지육), 도드람(지육), 협신식품(지육, 부분육)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물온라인경매 도입 보도자료(6월 잠정)

 

 


<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 추진배경 : 비대면 경제 확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온라인 거래(경매) 시스템 조기 구축


□ 주요내용


  ㅇ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돼지 우선 추진, ’22.7월~)


    -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추진


     * 예산규모: (’21) 2,550백만원(신규) → (’22) 1,310백만원(2년차) → (’23안) 전년 동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주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 2022년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 → 15%로 확대됩니다.

 

ㅇ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입니다.

   * (친환경활동) 가정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생활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을 에코머니 제휴카드로 결제 등

 

ㅇ 금년 6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됩니다.

   *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일부 제품은 포인트 적립이 제외될 수 있음

 

☞ (참고)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그린소식>공지사항

 

 


<저탄소인증 농산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추진>


 


 


 


□ 추진배경 :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추진


 


□ 주요내용


  ㅇ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9% → 15%로 확대


   -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일부 제품은 포인트 적립이 제외될 수 있음


    * 에코머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에코머니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또는 고객센터(1566-2929) 이용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관련 공지


      ☞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그린소식>공지사항‘ 확인


 


□ 시 행 일 : 2022년 6월 1일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주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5)


 

□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②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④농업법인

 

   * ⑤「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⑥「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⑦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


 


 


 


□ 추진배경 :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 보완


 


□ 주요내용


  ㅇ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27)


 

□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ㅇ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ㅇ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ㅇ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 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2022년 9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지역 먹거리선순환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맞춤형 영양식단 편성·수발주·정산 기능 등 원스톱 처리로 편리성 제고 및 지자체 등의 중복 투입예산 절감


□ 주요내용


  ㅇ (거래시스템)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ㅇ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지역)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ㅇ (정보서비스)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 시 행 일 : 2022년 9월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9)


 

□ 2022년 6월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 고정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ㅇ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비 비용이 증가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를 인하합니다.

 

ㅇ 고정금리 인하는 6월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6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공고가 게시되고, 2주간 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금리인하>


 


 


 


□ 추진배경 :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ㅇ(용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 등


  ㅇ(사업의무)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등


  ㅇ(금리)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일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물가관계장관회의(`22.3.4.),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인 금리 인하(2.5∼3.0% → 2.0∼2.5)


   ** 22년 2차 추경 협의(‘22.5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금리 인하


      (2.0∼2.5% → 1.5∼2.0)


   - 변동금리 : 농협은행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변동주기 6개월)


 


□ 시 행 일 : 20226월 중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종전에는 법인 설립·변경등기 완료 후 시·군·구 통지 의무를 부과

 

ㅇ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운영현황 파악 강화


 


□ 주요내용


  ㅇ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시·군·구 신고 의무 부과


    -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


 


□ 시 행 일 : 2022818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7)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7)으로 간척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단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2.7.5.)”

 

 


<임산물 추가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척지법」제2조제3호의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


 


□ 주요내용  


  ㅇ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ㅇ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ㅇ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로 규정


     * 간척지는 준공 이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


 


□ 시 행 일 : 202275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2)


 

□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합니다.

 

ㅇ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ㅇ 개정내용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액비 활용처 다각화로 새로운 경축순환농업 이끈다(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5.30)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악취민원 증가, 부숙도 기준 도입, 관수시설(시설원예, 골프장 등) 활용 등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하여, 액비내 질소 함량 기준 개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ㅇ (내용)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맞게 불필요한 질소 기준을 삭제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22.8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시 행 일 : 20228(예정)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와 같이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ㅇ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현행 축산물이력제의 돼지는 매월 전체 사육 마릿수를 신고

 

ㅇ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하여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6.8)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 추진배경 :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고자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필요성 대두(현재 농장별 관리)


 


□ 주요내용


  ㅇ (개요) 모돈(후보돈 포함)에 귀표를 부착*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웹)에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신고하여 사육변동현황을 관리**하는 시범사업


    *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는 한시적으로 모돈 개체현황표에 QR코드를 인쇄하여 관리


   ** 사육변동현황 신고는 이력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


  ㅇ (대상) 종돈장 전체(139개)와 모돈을 개체별로 전산관리하는 농장(약 960개)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


 


□ 시 행 일 : 20226(예정)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ㅇ 가축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라 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의 증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 이에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 원(금리 1%)을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로 총 1.5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현행) 규모 3,550억 원(금리 1.8%) → (개선) 15,000억 원(1.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5.31)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 필요


 


□ 주요내용


  ㅇ (내용) 축산농가의 신규 및 기존 외상 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 외에 11,450억원(금리 1%)을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하여 총 1.5조 원 규모로 지원


    * (현행) 규모 3,550억원(금리 1.8%) → (변경) 15,000억원(1.0%)


 


□ 시 행 일 : 20226.3~하반기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5)


 

□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22.3월~)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 식물체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물질(항원)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로, 신속한 백신 생산 가능(기존 유정란 백신: 6개월 > 식물백신 1∼2개월)

  ** (주요시설) 식물세포 배양시설, 단백질 정제시설, 동물효능 평가시설, 공동 연구시설,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 시설 등

 

ㅇ 실증지원센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동물용 의약품 독성·효능평가 등 그린백신 생산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최초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


     * 식물체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물질(항원)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로 신속한 백신 생산 가능(기존 유정란 백신: 6개월 > 식물백신 1∼2개월)


 


□ 주요내용


  ㅇ (사업위치/기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부지/2018 ~2022


  ㅇ (사업규모) 부지 6,840㎡(2,070평), 연면적 4,695㎡(1,400평)


  ㅇ (사업명)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구축(건축 : 본관 지상3층, 별관)


  ㅇ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포함 177억원(국비 60억원)


 


□ 시 행 일 : 2022년 6월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3)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충청북도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ㅇ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제전시관, 국제 협력관, 유기농산업관*, 유기농곤충관, 야외전시 체험장**, 진로체험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 가공식품, 화장품, 농자재, 펫케어, 의류, 생활용품 등 국내 320개, 국외 100개 유치 예정

   ** 유기농생활정원, 노지 스마트 농업 소개, 동물농장, 첨단 농기계 시연 및 시승 등

 

ㅇ 이번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계기로 국내 유기농식품 가치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22goesan-organic.co.kr)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개요 >


 


 


 


□ 추진배경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유기농식품 가치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 주요내용


  ㅇ (기간) ‘22.9.30~10.16(17일간)


  ㅇ (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공원


  ㅇ (규모) 796천㎡(241천평)


  ㅇ (주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 토양·수질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발생 감축효과 등


  ㅇ (내용) 전시관 운영, IFOAM 50주년 학술행사, 체험행사, 공연 등


 


□ 시 행 일 : 2022930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5)


 

□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어업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합니다.

 

ㅇ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 한국농수산대학교>보도자료>“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6.2)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 추진배경 :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 강화 필요


  ㅇ 대부분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법 개정('11.5.19.)* 이후 대학교로 변경하였으나, 한농대는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대표 농어업 대학으로서 대학 위상 및 이미지 제고 한계


    * 학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ㅇ 대학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


 


 


□ 시 행 일 : 20226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