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조양 가족 죽음, 막을 수 없었나 "삶의 끝에도 길은 이어진다"

이은지 2022. 6.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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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서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문을 엽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억 원대 채무와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양 가족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없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서영 변호사(이하 이서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뉴스 보셨죠.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이서영: 꼭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요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극한까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런 거에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래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나 보죠. 조윤아 양 가족 경제 사정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집 현관문에 법원 특별 우편 송달을 안내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 보이시나요.

◆ 이서영: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양의 어머님의 카드사에서 보낸 지급 명령인 것 같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채권자들 중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가장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한 2, 3주만 연체가 되면 거의 지급 명령이 채무자에게 발송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2, 3주라고 하는 거는 결제일로부터 2, 3주인 거예요.

◆ 이서영: 그때부터 연체가 시작되면 하루 이틀 지날 때는 문자를 발송하고 며칠 지나면 전화를 하고 그게 2, 3주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예 바로 그냥 지급 명령을 보내버리는 거죠.

◇ 이현웅: 보통 공공요금 같은 건 연체를 하면 다음 달에 연체료 붙어서 다시 나오고 이러잖아요. 카드 요금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 이서영: 신용카드사가 예전에는 그래도 한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줬던 것 같은데 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2, 3주만 밀려도 지급 명령이 신청이 된다. 조양 아버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판매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무언가 이유로 이 가게를 접은 걸로 알려졌고요. 또 카드빚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개인 회생 혹은 파산 신청 이런 걸로 빚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 이서영: 이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 빚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재산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인 건 맞아서 개인 파산이든 개인 회생이든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남편분만 빚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내 분한테도 지급명이 날아온 거 봤을 때는 상당한 채무가 아내 분한테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개인 파산을 하려고 하면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이런 것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해서 사치성 사용 금액 또 도박사용 금액 그리고 사행성 채무 이런 것들은 면책을 불허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대신에 일정 소득에서 일부를 내는 방향으로 개인 회생을 하는 부분은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사업을 접고 나서 그 뒤로 소득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 회생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코인 관련 채무인지 혹은 증권 증시 관련 채무인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가

◆ 이서영: 보통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 이현웅: 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는 건가요.

◆ 이서영: 필수 서류는 아닌데 보통 급격하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좀 패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채무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누적되어 온 게 아니라 최근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걸 파악하기 보정을 내리고 그러면 채무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이현웅: 근데 코인 같은 경우 워낙 등락 폭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좀 많이 오를 때는 이거 한 탕 노려보자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고려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이서영: 원래는 전국적으로 그게 거의 고려가 안 됐고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입장만 고려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이거를 넓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대출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도 양측 입장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서울회생법원에서 가상화폐를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실무준칙을 개정하게 됐는데요. 내용이 원래는 대출 3천만 원 받아서 코인을 3천만 원을 넣었다. 그 3천만 원을 지금 다 손실되고 없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변제금으로 법원에서 산정하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 이현웅: 원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 이서영: 네, 근데 그거를 긴급하게 당장 다음 달 7월 1일부터 손실금이 현재 어쨌든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없는 걸로 앞으로 변제 재원에서 고려하지 않는 걸로 기존에는 무조건 들어갔다가 지금은 일단은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준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 이현웅: 50% 손실을 봐서 한 15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면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채무로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이서영: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

◇ 이현웅: 손실분을 반영을 해준다. 이런 부분인 거죠. 약간 최근의 흐름 때문에 또 고려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파산은 그렇고 회생의 경우 보면 회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감안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된다 혹은 몇 달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는 건가요.

◆ 이서영: 일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 생계비율로 보거든요. 그러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0만 원을 버는 분이면 116만 원을 빼고 84만 원이 변제 재원이 되는 거고 혼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부양가족이 되면서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 이현웅: 이 경우에는 남편 그리고 부인 다 빚이 있는 상태잖아요. 파산이나 회생 신청 이런 거는 각각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부로서 같이 하는 건가요.

◆ 이서영: 각각 하게 되는 거고 방법은 두 분이 같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분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할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는 한 분은 일단 신용을 살려놔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판단을 해서 둘이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셔도 돼요.

◇ 이현웅: 요즘에 코인도 코인 나름이고 종목 주식도 주식 나름이지만 루나의 경우에는 정말 소멸하다시피 했잖아요. 99%가 넘게. 이런 경우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도 많이 늘었나요.

◆ 이서영: 너무 많고요. 목소리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이분들의 나이를 알 수도 있지만 여쭤보면 거의 20, 30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탕주의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절박한 마음들도 충분히 투자의 행태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법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재산이 있으신 분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오래 했던 분이 투자를 하는 것과 사회 초년생들이 첫 발을 잘못 내딛어서 코인의 늪에 빠지게 된 경우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보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재기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완화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관행이 있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법원에서 계속 준칙을 제정하고 있는 것 같다.

◇ 이현웅: 예를 들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좀 나이가 젊고 아직 경제 능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경우에 파산하고 회생은 완전히 별개인 거죠. 파산이 취소된다고 회생으로 옮겨주고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 이서영: 파산을 취소하고 그냥 저기 개인 회생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 이현웅: 다시 신청하세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요.

◆ 이서영: 이분이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냐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보고 그다음 문제는 변제금을 얼마를 낼 거냐 50만 원을 낼 거냐 100만 원을 낼 거냐 그 부분의 채무자마다 달리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건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숨기는 건 없는지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득은 진짜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제공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해서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채무자는 이 정도 변제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갚기만 하면 되는 거죠.

◇ 이현웅: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정이 좀 들어가겠죠.

◆ 이서영: 감정을 보통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중고 사이트에 있는 시세를 대략적으로 평균가를 산정하든지 비슷한 스펙으로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감정은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간이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 이현웅: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다 반영을 하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동차가 운송 수단인 것뿐만 아니고 진짜 생계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데 재산으로 되면서 개인 회생 혹은 파산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서영: 팔아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유지를 하시면서 충분히 개인 회생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회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극단적으로 있는 거 다 처분하고

◇ 이현웅: 그리고 정산한다 이건 아니에요?

◆ 이서영: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개인 회생 제도이기 때문에 빚 독촉에서 시달리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 마음 편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서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채무자가 2천만 원 짜리 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짜리 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할부를 가지고 있든 실제 가치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경우들 보통 10%, 20%밖에 안 되는 경우들 또는 심지어는 차량의 중고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재산으로 간주가 돼서 받는 불이익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개인회생 파산 이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낯 일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워낙 고물가에 코로나도 겪었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회생이나 파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까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서영: 채무자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쓸 수 있냐 해외를 나갈 수 있냐 어 그런 통장을 쓸 수 있냐 이런 걸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고 해외 출국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치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행기를 타는 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가장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결국 신용상 불이익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갚지 못해서 파산이든 회생을 선택했던 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용상 불이익을 받기는 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고 5년 정도의 일단 신용상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이체 거래 이런 것들은 전혀 일단 문제가 없고 통장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다만 신분상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산자의 경우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몇몇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개인 파산 자체가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하는 거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차피 개인 파산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인정을 받고 나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새로 대출 받는 거가 어렵다는 거죠?

◆ 이서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개인 파산을 했다. 면책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는 거라서 5년간은 그 등록된 상태를 대출 기관이 심사를 할 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한 대출 같은 경우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 대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현웅: 회생이나 파산 신청 말고 채무를 해결할 만한 방안은 없나요.

◆ 이서영: 보통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둘 다 안 되거나 또는 둘 다 좀 부적절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를 다 갚도록 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을 내도록 하는 대신에 빨리 채무자의 신용을 돌아오게 하는 제도거든요. 거의 보통 3년 안에 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변제 재원을 마련해라 이런 취지인데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5천만 원 자체를 6년에서 8년 정도 긴 기간으로 늘려주면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원리금을 거의 탕감해주지는 않고 대신에 강제적으로 채권자들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늘려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다만 고려해야 될 거는 면책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탕감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변제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신용도는 좀 늦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 이현웅: 개인 워크아웃 이라는 것도 있다. 빚을 지게 되면 독촉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빚을 갚으라고 그런 거를 이기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빚 독촉도 과도하거나 방법이 잘못되면 불법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 이서영: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채무자에게 굉장히 가혹했죠. 소위 말하면 좀 무서우신 분들이 집을 찾아온다든지 집기를 들어 엎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추심법 채권자 추심법이라고 해서 추심을 이러한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 이 이외에는 불법이라는 것들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중 하나가 야간 추심 금지라고 해서 밤에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추심 기관이 두 군데 이상 선정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변제해야 될지 채무자는 모르고 과도한 채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일단 불법이고요. 다른 대출을 받아서 나의 대출을 갚으라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처벌받기도 합니다.

◇ 이현웅: 가족하고 친구한테 알리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파트라고 치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웃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에 대한 제재도 있나요.

◆ 이서영: 그런 방식까지를 제재할 수는 없고 채무자에게 고지를 할 때 아예 밀폐된 공간으로 채무자를 불러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조금 이걸 방지하려면 전화를 잘 받으시면 돼요. 결국에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될 때 회사에도 연락을 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게 합법이거든요. 가능하면 채무자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화 자체를 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차라리 전화를 계속 받으셔서 갚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이현웅: 미성년 자녀들이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빚을 가진 상태로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때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서영: 기존 제도로는 상속 개시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을 완전 포기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들은 그런 절차를 밟기가 어렵잖아요.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제도는 없고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현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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