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女가 보낸 신체사진 유포.."처벌 안 원해요" 했지만 실형

김도균 기자 2022. 6.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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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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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A씨의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음에도 A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를 공공연히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사회적 명예의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 알림e)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경찰관서 등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는 제출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9월 스페인 국적 여성 B씨(33)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한국 드라마와 대중 가요에 관심이 많던 B씨는 A씨와 친해져 음성·영상 통화를 했다. 이들은 향후 9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스페인에 있는 B씨에게 "직장을 관두고 한국에 오면 레스토랑을 차려주겠다"며 "자녀도 갖고 평생 함께 살자"고 제안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신체의 일부나 전신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해 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를 원치 않는다"며 B씨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긴 사실을 알고 '왜 다른 여성을 만나느냐' 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속 연락한다면 신체 사진과 영상을 너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했다.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너는 내 것"이라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지난 2월 B씨 사진으로 SNS 계정을 만든 후 B씨 직장 상사와 동료, 친구 등 3명에게 B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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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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