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하안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유재규 기자 2022. 6.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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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관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시보건소, 병원(성애병원, 중앙대병원)에 국한해 운영돼 왔다.

현재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7791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이 684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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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통계 자료.(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서류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관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시보건소, 병원(성애병원, 중앙대병원)에 국한해 운영돼 왔다.

지난 3월 법률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도 등록이 가능해지자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7791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이 6845명으로 파악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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