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사망자 절반 줄었는데, 민간은 24% 감소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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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해 7월~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법 시행 후 현재(6월 24일 기준)까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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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해 7월~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법 시행 후 현재(6월 24일 기준)까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망자가 7명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민간발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감소폭이 적어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7월~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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