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4% 더 오르면 '1만원 시대'
기사내용 요약
올해보다 5.0%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文정부 1만원 공약 무산…尹정부 인상수준 관심
노사 '1만원 싸움' 가열 속 '업종별 구분'도 뇌관
향후에 4% 오르면 1만4원, 5% 오르면 1만100원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놓고 더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대치를 심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으로 201만580원이며, 올해(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1%)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5% 인상률 결정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달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달에는 5.4%를 기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한국은행은 4.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는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거부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하반기 추가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인상률을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인상률 요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1~2년차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 악화 사정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한계 주장도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어떤 폭으로,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힘입어 초반 2년 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달성했지만,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후 2년 간 인상 폭이 대폭 낮아지면서 결국 마지막 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공약한 바는 없지만 친기업 성향을 보여왔던 터라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임위 막판 회의가 예정된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주문한 것을 두고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추 부총리 발언이 보도되자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가 열리는 당일 오전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실현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5% 인상률로 결론났기 때문에 향후 인상률 억제에 적극적인 태세로 나설 전망이다.
물가 상승 국면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이 내년에 한 차례 더 5% 인상률로 오른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1만100원이 돼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올해(9260원)보다 4%만 인상돼도 1만4원이 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매번 물가 상승률이 고려된 것은 아니었고, 경영계는 이번에도 물가상승률 반영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건 바 있어 1만원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4가지 결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경영계는 올해 5% 인상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더 낮은 구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몇년간 15%에 달하고, 업종별로 농림어업·숙박음식업·도소매업에서 미만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경영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도 우려한다.
실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에 한 번 시행되는 데 그쳤고, 지난 7년 동안 최임위에서 시행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제도"라고 일갈하며 업종별 구분 조항을 삭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의 다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구용역 권고가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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