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결국 무릎 수술해야..곧 다시 날겠다"

이선영 2022. 6.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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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합류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수술 소식을 전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도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군 병원이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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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합류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수술 소식을 전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29일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제 부상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지어졌다”며 “저는 다음 달에 수술 받을 예정이고 익스트림 활동들은 잠시 쉴 예정이다. 걱정하지 말라. 곧 다시 하늘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귀국 전 현지에서 자원봉사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갖고 “무릎 양쪽을 다쳤다.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이라며 “저는 재활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더라. 특수부대 출신들은 회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금방 100% 회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도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군 병원이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입대를 알리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이후 부상 재활을 이유로 약 석 달 만에 돌아왔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경험이 있고 전투 기술이 있는 내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범죄다. ‘수영금지’ 표지판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다”며 참전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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