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세자·순조·헌종 태실 그린 '태봉도' 보물 된다

조재현 기자 2022. 6.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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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은 자손이 태어나면 태(胎)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는 태실(胎室)을 조성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처럼 조선 왕실의 태실을 묘사한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태실은 순조가 태어난 1790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조성됐는데, 순조가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년에 난간석 등 석물이 추가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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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칠보살좌상불·아미타여래삼존상, 묘법연화경도 지정 예고
(사진 왼쪽부터)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조선 왕실은 자손이 태어나면 태(胎)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는 태실(胎室)을 조성했다. 태실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추가로 화려한 석물과 비석을 설치했는데 이를 담은 그림이 바로 '태봉도'(胎封圖)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처럼 조선 왕실의 태실을 묘사한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불상 '건칠보살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불경 '묘법연화경'도 보물이 된다.

장조 태봉도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후에 장조로 추존)의 태실과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다.

장조 태봉도 태실.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좌우 사방으로 활짝 펼친 듯한 구도와 주요 장소에 지명을 써 놓은 방식, 줄지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산들, 짙은 먹으로 거칠게 표현한 봉우리 등 지도식 표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장조의 태실은 1735년 경북 예천군 명봉사 뒤편에 마련됐다. 1785년 사도세자로 추존됨에 따라 난간석과 비석 등 석물이 추가로 배치됐다.

순조 태봉도 태실.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순조 태봉도는 순조의 태실과 그 주변 지형을 상세히 묘사했다. 태실은 순조가 태어난 1790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조성됐는데, 순조가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년에 난간석 등 석물이 추가 배치됐다.

붉은 선으로 도로를 뚜렷하게 표시했고, 필획을 반복해 무성한 나뭇잎을 표현하는 등 지도와 산수화의 성격이 혼합돼 있다.

헌종 태봉도 태실.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헌종 태봉도는 장조·순조 태봉도와 달리 전경, 중경, 후경의 구성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수화 구도를 보여준다.

태실의 아래편에는 무성한 나무숲을 채워 넣었으며, 그 위의 주위 배경은 여백으로 비워 놓아 태실이 돋보이도록 했다. 헌종 태실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 들어섰고, 헌종 즉위(1834년) 후 13년이 지난 1847년 석물 등이 조성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장태(藏胎·태를 묻음) 문화와 의례를 보여여주는 작품"이라며 "태봉도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희소성이 있고, 작품의 제작 동기와 시기도 명확해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칠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건칠보살좌상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옻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하는 '건칠' 기법으로 제작됐다.

고려 말~조선 초 만들어졌고 높이는 124.5㎝로, 현존하는 건칠보살상 중 가장 크다.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인다. 보수 흔적도 거의 없다. 현존하는 건칠불 사례가 20여점에 불과해 희소성이 있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고려 후기인 1333년에 조성됐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다.

14세기 유행했던 불상 양식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뛰어난 조각과 주조기술, 금속공예 기법을 두루 살필 수 있어 중요하다.

조선 초기인 1405년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에 찍은 '묘법연화경'은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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