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 입건..묵비권 행사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6.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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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노끈으로 묶어 공중에 매달아 놓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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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노끈으로 묶어 공중에 매달아 놓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죽은 고양이는 태어난 지 4~5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초등학생이 지나가던 중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탐문수사를 벌여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경 긴급 체포됐다.

현재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입을 닫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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