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반발 "10곳 중 6곳 적자 우려"

민경하 입력 2022. 6. 30. 14:20 수정 2022. 7.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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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이 정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편의점 10곳 중 6곳은 적자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이유로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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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편은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6.30 kjhpress@yna.co.kr

편의점주들이 정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편의점 10곳 중 6곳은 적자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고용 축소, 실적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편의점주들은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1개 점포 당 월 평균 매출은 4357만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하면 점주가 주5일 10시간씩 일해도 인건비와·임대료·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매달 30만원가량 적자가 발생한다. 전체 점포 중 60%가 적자에 빠질 수 있고 이미 적자인 점포들은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편의점주 근로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편의점은 운영시간이 주 7일·24시간인 경우가 많아 매출액 대비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편의점 점포 4만6364개 중 월 정기휴무일수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98.3%에 달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인다면 점주의 근로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점주들이 점포 한 곳만 운영하는 생계형 점포라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편의점주 비중은 전체의 70% 안팎이다. 이같은 이유로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 소비액이 늘었지만 점포 매출은 제자리다. 편의점 1인당 구매단가는 지난 2017년말 기준 5543원에서 지난 2021년말 7001원까지 26.3% 오른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4850만원에서 4863만원으로 0.3% 오르는데 그쳤다. 최저임금 등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같은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편의점 본사들의 실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체들이 매년 지급하는 가맹점 지원금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개별 점포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개별 점포 매출 활성화 등 다른 비용 지원 등을 늘려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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