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무죄 판결에 "사법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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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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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진 후 취재진에게 “선고 취지만 전달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잇단 금융권의 대형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권과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문화적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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