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SNS 인종차별한 맨유팬, 다음엔 경기장 출입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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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흥민(30·토트넘)에게 SNS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영국 축구 팬은 경기장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한국시간) "영국 검찰이 축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증오 범죄를 저지른 팬들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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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앞으로 손흥민(30·토트넘)에게 SNS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영국 축구 팬은 경기장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한국시간) "영국 검찰이 축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증오 범죄를 저지른 팬들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등 혐오와 적대감이 포함된 학대 행위에 대해 법원에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 팬이 현실 공간에서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이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적용 범위가 '인터넷 공간'으로 넓어진 것이다.
검찰은 "축구에 증오가 설 자리는 없다"면서 "증오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SNS에서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최근 '사과 편지 쓰기' 처분만 받고 끝난 12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들도 앞으로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맨유와 경기에서 반칙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맨유의 득점이 취소돼 맨유 팬들이 SNS에서 손흥민을 비난한 바 있다.
이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12명에 대해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이들을 정식으로 기소하는 대신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하는 '공동체 해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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