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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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과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시는 특별 감시단속에 앞서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시기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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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과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특별 감시단속에 앞서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나거나 훼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시기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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