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증가율 모두 사상 최고..자산가격 상승에 이건희 회장 상속 영향까지

이호준 기자 입력 2022. 6. 30. 14:16 수정 2022. 6.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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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상속세 신고현황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 신고 대상이 늘어난데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재산상속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 재산과 증여세 신고 건수 역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30일 국세청의 ‘2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늘었다. 상속 및 증여재산 가액, 증가율 모두 사상 최고치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세 신고인원도 1만4951명으로 2020년보다 29.8%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어 인원도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로 상속재산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도 50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 역시 26만4000건으로 2020년보다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최근 3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2020년보다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000명,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이었는데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도 93만1000명으로 고지인원(94만7000명)보다 줄었다.

결정인원은 지난해보다 40.0% 늘었는데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0%에 달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결산 법인세수 70조4000억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결산 법인세수의 경우 2020년 귀속분 확정신고와 2021년 상반기분 중간예납이 포함된 반면 총부담세액은 2020년 귀속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8.1% 늘었고 총부담세액은 12.3% 증가했다. 총부담세액이 늘어난 것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였다.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총부담세액은 제조업(20조3000억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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