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관 때리고 깨물고..30대 징역2년 "공권력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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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교도관들에게 침을 뱉고 팔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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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교도관들에게 침을 뱉고 팔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 이름을 갖고 놀리는 수용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도관들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과 교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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