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법원에서 판가름

최종필 2022. 6.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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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망북지구 공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가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30개 중 73%인 22개소가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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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30개 중 22개소 순천시와 상황 같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순천시가 2016년부터 망북지구와 삼산지구 공원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삼산지구 모습.

전남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망북지구 공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가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10만㎡가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시는 “두 구역의 예치금 납부 법인 및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두 지역 면적을 합하면 10만㎡를 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아파트 인·허가 된 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장 법원 판결로 토지보상 중인 망북지구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데다,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삼산지구 역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은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30개 중 73%인 22개소가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 실무적 법 해석과 재판부의 법 해석에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한 시는 판결 결과가 항소심 대로 나올 경우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또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검토가 완료돼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의 목적에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순천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봐주기 의혹이 일부 제기됐지만 2021년 감사원 결과와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사항이라 주장하는 사업자 선정과 특혜 의혹 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 소송의 원고인들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주여서 자격 적격성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돼 있어 대법원 상고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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