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제안을 받습니다

2022. 6.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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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혁신 전담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를 7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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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전담자 지정 및 국민제안 창구 운영 활성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혁신 전담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를 7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규제혁신 전담자는 지역 및 규모,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2개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지정하였다.

규제혁신 전담자는 현장 소통,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이행 등 기관의 규제혁신 전(全)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법령 개정 및 기반 시설 지원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업이 생활.현장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절차 등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을 활성화한다.

그간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온라인은 접속 시에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하고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의 제안이 제한되는 등 이용 편의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온라인 제안 창구와 함께 방문·팩스·전자우편, 규제혁신 전담자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더라도 제안할 수 있도록(다만, 온라인은 본인 인증 절차 필요) 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온라인은 현행과 같이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하면 되고,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 창구 또는 규제혁신 전담자(8개 관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팩스(0508-8230-0015), 전자우편(ksbbin@korea.kr)으로도 국민제안 창구 운영 취지에 맞는 제안 건의가 가능하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국민, 협회.단체 등에서 제안 창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출된 제안은 현장·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본부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정비된 만큼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 관계 하에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보경  (044-202-7061), 김선빈  (044-202-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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