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노동계 "물가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

김지현 2022. 6.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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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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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실질임금 삭감 위해 졸속논의 밀어붙였나"
한국노총 "업종별 차등 적용 강행시 노사관계 파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난 29일 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퇴장하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를 향해 "실질임금 삭감 시급 9620원을 정하기 위해 그렇게 법정기한 준수를 압박하며 졸속논의를 밀어붙였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사간 간격이 크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앵무새처럼 법정기한 준수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자측의 주장과 의견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2일에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표결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임위는 전날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선언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만이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표결에 앞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권고한 업종별 구분적용 용역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깊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위원장으로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고, 정부의 수행과제가 악용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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