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동물등록 신고 기간.."동물병원에서 1만원에 내장형 가능"

최서윤 기자 2022. 6.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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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0일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는 오는 7월과 8월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의사회와 함께 반려견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사업 지원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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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도 등록 대상..등록 변경 사항도 신고해야
반려견에게 동물등록 내장칩을 시술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수의사회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0일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는 오는 7월과 8월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규 동물등록 또는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강아지)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공장과 농장 등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등록 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에서 최대(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의 폐사 등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는 1차 10만원에서 최대(3차) 40만원이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의사회와 함께 반려견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원이지만 시가 지원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외장형에 비해 분실과 파손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찾기가 쉬우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라면 기간 내 꼭 등록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사업 지원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서울시 제공).©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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