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원
오인근 기자 2022. 6. 30. 13:56
자녀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괴산]괴산군은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미만(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51만6000원)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1일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자녀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충청권 3·1절 기념식… "대전·충남 통합" "행정수도 완성" 의지 - 대전일보
- 안철수 "李대통령 아파트, 현금 27억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어" - 대전일보
- 트럼프, 이란 하메네이 사망 발표… "전세계 위한 정의" - 대전일보
- 아산 자동차 부품공장서 30대 노동자 끼임사고… 심정지 병원 이송 - 대전일보
- 설 연휴에도 2월 수출 29% 늘어난 675억 달러…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 - 대전일보
- 李대통령 "한일 관계, 3·1 정신으로 발전시켜야… 北 흡수통일 추구 않아" - 대전일보
- 李대통령, 오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 AI·원전 협력 논의 - 대전일보
- 李대통령 "순방 기간 중동상황 수시보고… 총리 비상대응체제" - 대전일보
-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이번주 시작…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도 - 대전일보
- 주유엔 이란대사 "미·이스라엘 공격은 전쟁범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