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원

오인근 기자 2022. 6.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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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괴산]괴산군은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미만(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51만6000원)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1일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자녀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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