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검사
육종천 기자 입력 2022. 6. 30. 13:55 수정 2022. 7. 26. 22:15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영동]영동군은 이륜자동차 정기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영동체육관 주차장, 용산면사무소, 학산 면사무소 등 지역내 9개 기관을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중 올해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인 65대에 대해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 5000원) 지참해 가까운 검사장소로 가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정성현 군 환경관리담당 팀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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