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최호원 기자 2022. 6.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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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최장 12개월간 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납부 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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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최장 12개월간 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납부 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월 4만 5천 원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45.2%인 308만 명에 이릅니다.


다만,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천680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리고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납부예외자 22만 명이 올해 하반기 중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와 공단 전국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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