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네 번 벌금형..또 2만2천원 훔쳐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천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천원을 훔치고,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식당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천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천원을 훔치고,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지난해 이미 절도죄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ru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연합뉴스
- 다리에 벗어둔 신발?…퇴근길 경찰관, 하천에 몸 던진 60대 구조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 연합뉴스
- 새벽 일터 향하던 30대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뺑소니범 구속(종합) | 연합뉴스
- 美민주당 '막후 실력자' 84세 펠로시 前하원의장 20선 성공 | 연합뉴스
- 법원,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4천억원대 주식부자'(종합)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서 사슴 뿔에 찔려"…시민 부상 사고 잇따라(종합) | 연합뉴스
- KBO서 벌 수 있는 최고액 302억원…최정, 다년 계약 역사 바꿨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