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네 번 벌금형..또 2만2천원 훔쳐 징역 8개월

설하은 2022. 6.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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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천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천원을 훔치고,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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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식당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천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천원을 훔치고,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지난해 이미 절도죄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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