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 전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김윤주 기자 2022. 6.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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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6개 자치구는 은평·금천·동작·관악·강동·중구다.

서울시는 기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67개 시설이었지만,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이 대상이라고 30일 밝혔다.

29일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의 모습. /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월 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로 76%를 차지했다. 장소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고 공원 등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이었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이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 행위로 확인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앱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등록할 때는 시간과 차량번호가 식별돼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이 명시돼야 하며 3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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