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받는다

이한나 기자 2022. 6.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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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SBS Biz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입니다.

정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왔습니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19개로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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