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업체대표 참고인 조사.."진술 뒷받침 자료 제출"

조현기 기자 2022. 6.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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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 측이 접대를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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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카드 지출 내역, 환불 내역 등 경찰에 제출 주장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22.6.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의왕=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 측이 접대를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경찰 조사는 장 모 이사, 김 모 이사, 이준석 그리고 김성진 4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절반이었다"며 "2003년에 알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7월11일 첫 만남까지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한) 일정표, 카드지출 내역 그리고 대납한 것을 다시 환불한 내역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으로 봤을 땐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여자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김 대표는 오전 참고인 진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이) 협조 의무는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겠다"며 이번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들인 이유를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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