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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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 대해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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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인 범행을 했고,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며 “피해자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고,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이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안 씨에 대해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파기했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 대해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가둬놓고 폭행해,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를 괴롭혔는데,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며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결박된 상태로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해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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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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