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업직불금 첫 시행.."7월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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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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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 평원에 메밀꽃이 활짝 펴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2022.06.01. woo1223@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30/newsis/20220630133033200buft.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액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인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 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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