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병원 개설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경찰 적발

구나연 kuna@mbc.co.kr 입력 2022. 6.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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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개원하거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 9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해 1년여 간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밖에도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무장과, 실비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에 대해 실비보험을 청구한 한의사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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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개원하거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 9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해 1년여 간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부동산업자가 약 22억 원어치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꾸며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업자는 자금 횡령과 부실 경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사대금을 독촉하던 건축업자에게 법인을 62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건축업자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가짜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비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두 업자가 200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4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수령한 요양급여는 6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밖에도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무장과, 실비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에 대해 실비보험을 청구한 한의사도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사무장 병원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부정하게 수령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구나연 기자 (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64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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