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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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이며,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충전식 선불카드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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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이며,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충전식 선불카드로 1회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40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 원(7인 이상)이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09만 원(7인 이상)까지 지원 받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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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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