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의원·고종수 전 감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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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지인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추징금 11만8천571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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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지인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추징금 11만8천571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장은 대전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중개인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천571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8천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며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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