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항 항만하역료 8월부터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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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항만하역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된 조정률로 결정된다.
한편 제주지역 항만요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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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30/newsis/20220630130914083phnb.jpg)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내 항만하역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도에 따르면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된 조정률로 결정된다.
지난 23일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는 도와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물차운송협회,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항운노조 측은 4.7% 인상을 요구했고 하역회사들과 화주들의 의견이 모아지며 1.5% 인상으로 결정됐다.
좌임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 항만요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 동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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