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8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7월1일부터 두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등록을 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9월 한 달 동안 공원, 산책길 등에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협력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내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정부 청와대 2기는 없다?···강훈식·위성락·김용범 ‘3실장 체제’ 지선 뒤에도 유지 무게
- 코스피,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삼전은 이틀간 20% 폭락
- [단독]“삼성 믿고 공장 옮겼는데 발주 중단”···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 조사
- “이란 공격 역겹다” 균열 조짐 마가…트럼프 “내가 마가다”
-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강경 군부 대변할까, ‘이란의 빈살만’
- 총리급 위촉 박용진 “내가 ‘뉴이재명’? 고맙게 생각···난 ‘비명’ 아니고 ‘이재명 사람’
- [단독]명일동 땅꺼짐 유가족, 결국 고소장 제출···“오세훈·김보현 책임져라”
- [속보]‘36주 낙태 영상’ 산모 실형 면했다···“국가가 사회·경제 조건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
- 이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살인보다 더 나빠”…‘이재명에 돈 준 사실 없다’는 취지 녹취 인
- 이 대통령, 필리핀 수감 ‘한국인 마약왕’ 임시인도 요청…“한국서 처벌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