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합숙소 부정사용 의혹' GH 본사 3시간동안 압수수색

김태희 기자 입력 2022. 6. 30. 12:58 수정 2022. 6. 30. 17: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3시간가량 경기 수원시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해당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피고발인인 이 전 GH 사장 등 관련자 조사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GH 합숙소 부정사용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가 임대한 합숙소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GH 판교사업단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 1채를 전세보증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해당 주택의 용도에 대해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를 두고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GH 사장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후보 자택의 옆집(GH 합숙소)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등 3건의 전임시장 비리를 발견했다”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호선 인수위 정상화특위위원장은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누락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가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