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의회 '교육경비조례' 개정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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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해당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 8항과 제 9항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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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행 보조율 내에서 시의회-교육청과 협력"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 8항과 제 9항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에 달한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은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해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역시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8598억원,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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