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갈치·참조기·삼치에도 총허용어획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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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우선 해수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오는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체계'로 바꾼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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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갈치와 참조기, 삼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수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오는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체계’로 바꾼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000t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여수 신북항에 배치한다. 이 배는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며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서도 TAC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이 여기에 포함됐다. TAC 참여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 수산공익직불금 등을 지원한다. 7월 12일부터는 정치망 어업(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이 된다.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은 평년 수익액의 3년치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수부는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 4분기부터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에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가 주어진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굴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을 석회석 대체재, 인공 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밖에 오는 11월 13일 김, 굴 등의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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