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과태료·벌금·손해배상, 내가 물어요"[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2022. 6.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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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물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여섯 살배기 어린이를 물려고 맹렬하게 달리는 반려견을 보면 성인들도 섬뜩한데, 그 현장에 있던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큰 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해까지 입었으니 그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30만 원, 3차 적발 50만 원이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에 대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실제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개물림 사고는 상해로 이어지기에 보통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견주는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모두 거쳐 이른바 빨간 줄이 남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상해의 정도, 과실의 정도를 따져 형량이 결정된다. 물론 반려견 관리 행태에 따라 구류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목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이 적다고 판단되겠지만, 이웃으로부터 수 차례 목줄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고, 재판부로서는 구류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와 같은 맹견에게 물림 사고를 당하였다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맹견에 대하여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맹견의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시 그 자체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치료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만약 이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율을 따져 내 소득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정신적인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따져 책정될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 반려견은 재물로 보아 재물손괴죄로 가해 반려견의 견주를 기소하였으나, 가해 반려견의 견주가 재물을 손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죄로 가해 견주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반려견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가해 견주가 피해 견을 손괴할 생각, 즉 고의로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견도 남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반려견이라도 본능이 앞서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기도 한다. 가해 반려견은 안락사 되는 일이 많은데, 과태료와 처벌,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반려견이 안락사되지 않고 평생 나와 함께 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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