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발 들어주는 '집사 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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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62)씨에 대한 '50억원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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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 고용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62)씨에 대한 ‘50억원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집사 변호사’ 고용을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8년 ‘돈을 빌려주면 쿠르드와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 공동 사업권을 주겠다’고 일본기업 ㄱ사에 제안해 100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렸다. 대표로 있던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최씨에게는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피해 회사들을 속여 55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변론 활동과 무관한 잔심부름을 시키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수시로 접견 신청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 문건을 주고받는 등 교도관들을 속이고 교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밖에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사채업자에게 회사 주식을 제공한 뒤 생긴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재판이 병합돼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고, ‘집사 변호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교도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적극적 위계(속임수)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최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집사 변호사’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접견 변호사들이 잔심부름 등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들에게 위계를 행사했다거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할 경우, 교도소 내부 제재 대상이 되거나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다.
앞서 최씨는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정권 실세 친분을 앞세워 기업 뒷돈을 챙기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2008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다른 사건으로 2018년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적도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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