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고용률 높인다..가점 부여·선발인원 확대

김승환 입력 2022. 6.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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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공공기관의 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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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환경부 전경. 뉴시스
현재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공공기관의 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배출 인원이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률을 높여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2011년 개정돼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거쳐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됐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 부족과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고용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총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기피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 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고용 업체는 올해 11월30일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 이후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뒤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303곳 중 고용업체는 14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 또한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 반영으로 범위를 넓힌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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