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고용률 높인다..가점 부여·선발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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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공공기관의 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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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2011년 개정돼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거쳐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됐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 부족과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고용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총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기피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 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고용 업체는 올해 11월30일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 이후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뒤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303곳 중 고용업체는 14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 또한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 반영으로 범위를 넓힌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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