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5만여명 사실조사

변해정 2022. 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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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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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이어 두번째 실시…행안부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읍·면·동에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도입된 '거주불명 등록제도'에 따라 그간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후 관리를 해왔지만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사망과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온 탓이다.

주민등록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된다.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명 중 60%인 12만명이 말소 조치된 바 있다.

올해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5만여 명에 대해 행안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해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살펴본다. 이용내역 조회 결과는 행안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전달되며, 이후 지자체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출국 여부 등 추가 조사한 후 직권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유지 등의 재등록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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