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 받는다

구무서 2022. 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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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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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부터 신청
만 19~34세 근로소득 월 50만~200만원 기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다.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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