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사변호사 고용' 최규선 2심 파기.. "공무집행 방해 아냐"

김지환 기자 2022. 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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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자 '집사 변호사' 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2심까지 유지됐던 징역 6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접견교통권 남용이나 징계사유 여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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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거래' 55억 사기 혐의..1심 징역 5년
'집사 변호사' 고용 등 혐의, 징역 3년 추가
2심, 병합해 징역 6년 선고.. 대법, 다시 파기
대법 "집사변호사 고용, 직무집행 방해 아냐"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 /뉴스1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자 ‘집사 변호사’ 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2심까지 유지됐던 징역 6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정상적 변호 활동이 아니더라도 집사 변호사 고용 행위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일본 A 기업으로부터 유아이에너지에 100억원을 대여하는 대가로 자금 120%에 해당하는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55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엔화를 받았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이었는데, 실제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한 뒤 접견을 가장해 개인적 일을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28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별개의 건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사업추진경비로 지급받았다는 최 전 대표의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집사 변호사와 임금 미지급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임금 미지급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기업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다른 사건으로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행위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할 의사가 있는지 ▲접견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 받는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등은 교도관의 감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 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접견교통권 남용이나 징계사유 여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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