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수익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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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25개 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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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5월 기준 신고업체는 2천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천643건으로 전년 대비 1.8배로 증가했다.
가입 방식은 전화 권유나 통신 판매 같은 비대면이 93.7%로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지연이 74.4%로 가장 많았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5천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에 달했다.
평균 계약금은 2019년 367만원에서 2020년 434만원, 지난해 553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는데 피해 사례 중에는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을 계약해 1억3천50만원을 지불하고도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된 5천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6.8%, 60대 17.6% 순이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 이하의 피해가 129.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25개 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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