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라젠 문은상 2심 재판 다시".. 배임 10억→35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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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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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이후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1, 2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으나 2심은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 350억원의 운용이익만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다.
문 전 대표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인 350억원이 신라젠에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으며,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채 350억원의 빚을 갚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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