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 → 37%.. 첫 주택 LTV 80%로 완화

조해동 기자 입력 2022. 6. 30. 12:00 수정 2022. 6.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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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車 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1억넘는 대출DSR 40%로 확대

연봉 4500만원 이하 특례보증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가능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 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현재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정 개소세율에서 30% 인하(5.0%→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제도가 7월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수준에서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올해 3분기 중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또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는 DSR가 40%(은행)·50%(비은행) 이내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또 올해 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최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이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 서비스 중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효력이 같다. 민원서류를 내거나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이나 거래에서 본인 여부 확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7월 5일부터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 진료를 수의사가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7월 5일부터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 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법정 비율 이상(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해동·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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