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 대리 여행사에 수수료 지급해야'..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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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는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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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시정권고' 불수용..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는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한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120개국,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단체로서 전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항공사들은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한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보면 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조건을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SP 항공사란 IATA 항공권 판매 통합정산 시스템인 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IATA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IATA는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ATA는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 모든 회원 항공사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저희에게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그에 따라 저희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IATA의 약관을 직접 변경하라고 행정처분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 과장은 "IATA의 해당 약관 조항을 문제 삼고 시정조치 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해외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법상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조항이 있다"며 "만약 IATA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저희가 고발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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