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직 최대 위기..'친윤' 박성민 사퇴에 당내 고립 가속화

안채원 기자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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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하면서 오는 7일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이 대표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박 의원이 지난 3월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수락하자 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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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하면서 오는 7일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이 대표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차기 당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친윤계 대표 인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박 의원이 지난 3월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수락하자 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비서실장직을 수락할 때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고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당대표실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의 사퇴에 '윤심'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는 "박 의원과 윤 대통령은 상당히 막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그만뒀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 측의 기류를 상당히 제대로 읽고 행동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사퇴에 '윤심'이 작용했다면 윤리위원회도 이 대표에 불리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차 교수는 "오늘 박 의원의 사퇴는 윤리위에 전달하는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준석 징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경고뿐 아니라 당원권 정지까지 갈 가능성도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당내 분위기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고립무원'은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다는 보도는 이 대표 측에서 한 얘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고, 이 대표도 각종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누군가가 대통령실과 당 사이 불화를 일으킨다' 등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당내 상황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심기가 편할리가 있겠나"라며 "박성민 의원도 이 대표가 도저히 컨트롤 되지 않는 상황이 오자 본인이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그만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현시점에서 물러날 경우 차기 당대표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만 물려받게 돼 공천권이 없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실질적 힘이 보장돼 있지 않는 대표직을 누가 하려고 나서겠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로 선출되는 대표에게 새 임기의 시작을 보장하는 안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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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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