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90 → 100%로.. 첨단산업 M&A 승인 의무화도

김병채 기자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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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등이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 원→100만 원)이 적용된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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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한 참가 업체 관계자가 ‘강아지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300억 이하 중기도 손실보상

경제안보 기술 보호 대폭강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등이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 원→100만 원)이 적용된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게 정책 추진 배경이다. 손실보상 대상 기업도 연 매출 30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시행된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인력양성,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투자 분야에서는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이 강화되고, 계약학과와 특성화 대학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술개발 관련 각종 특례도 기업에 제공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M&A) 시 승인이 의무화되고, 전문인력 지정 제도 등이 신설된다.

정보통신 관련 공사 시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도 만들어진다.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10억 원이 되지 않는 공사는 대기업이 수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존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5일부터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산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명시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도 하반기에 발효되는 법률 중 하나다. 완구, 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이 재유통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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